서울특별시 마포구청
2025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마포구
경력
경력 1년 이상
근무형태
계약직(12개월)
마감일
2024. 12. 26
학력
고등학교 졸업
급여
-
근무위치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채용상세
[채용직무]
사무보조·문서작성
[채용형태]
계약직(12개월)
[자격요건]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경험) : 경력 1년 이상
[우대사항]
1.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지방 공무원 법 」 제 31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범죄경력유무 조회 결과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결격 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구 분 : 기간제 ( 결핵관리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사항 :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공통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지방 공무원 법 」 제 31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범죄경력유무 조회 결과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결격 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구 분 : 기간제 ( 결핵관리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사항 :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채용조건]
- 채용직무 : 경영·사무
- 직급직책 : 사원
- 인원 : 4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급여 : -
[수행업무소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1855호
■ 2025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핵관리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4명
* 계약 기간 : 2025.01.01 ~ 2025.12.31 [ 12개월 ]
* 근 무 지 : 마포구 보건소 ( 결핵실 또는 보건 행정과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지방 공무원 법 」 제 31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범죄경력유무 조회 결과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결격 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구 분 : 기간제 ( 결핵관리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사항 :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 면접 ) 예정일 [ 2024.12.30 ( 월요일 ) 예정 ]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가점 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 항 목 : 법정 가점
* 구 분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1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조의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부가 점수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항 목 : 사회 형평 가점
* 구 분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 구 분 :
* 채용 공고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원서 접수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서류 전형 : ( 발표일 ) 2024.12.27 ( 금요일 )
* 면접 전형 : 2024.12.30 ( 월요일 )
* 최종 합격자 결정 : ( 발표일 ) 2024.12.31 ( 화요일 )
❏ 서류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기간제 ( 결핵 관리 )
* 내 용 :
▸ 서류 전형 ( 3배수 ) :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 면접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기간제 근로자 ( 결핵 관리 )
* 내 용 :
▸ 평정요소를 상 ( 10점 ), 중 ( 6점 ), 하 ( 2점 ) 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 요소 :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 채용 분야 : 기간제 ( 결핵 관리 )
* 최종 합격자 : 4명
* 예비 합격자 ( 운영 기한 ) : 2명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4. 전형 일정
❏ 구 분 :
* 채용 공고
- 일 정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비 고 :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 게시, 널스케입 등
* 원서 접수
- 일 정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비 고 : E-Mail 및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4.12.27 ( 금요일 )
- 비 고 :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 게시 ( 개별 통보 없음 )
* 면접 전형
- 일 정 : 2024.12.30 ( 월요일 ) 10:30
- 비 고 : -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4.12.31 ( 화요일 )
- 비 고 :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 게시 ( 개별 통보 )
※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에 개별 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원서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 이메일 )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 장소 : 마포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 전자 우편 [ E-Mail ] 접수 주소 : wjd345800 @ mapo.go.kr
❏ 응시자 제출서류 :
* 제출 시기 : 원서접수 시
* 제출 서류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각 1부
- 간호사 면허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각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각 1부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제출 시기 : 면접전형 당일
* 제출 서류 :
- 신분증 지참 ( 미 지참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제출 서류 :
- 1개월 이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확인서 ( 필요 시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 ) - 1부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 ( 자격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 조건
* 채용 분야 : 기간제 ( 결핵 관리 )
* 계약 기간 : 2025.01.01 ~ 2025.12.31 ( 12개월 )
* 근무지 : 마포구보건소 ( 결핵실 또는 보건행정과 )
* 근무 시간 :
- 주 5일 ( 월요일 ~ 금요일 )
- 1일 8시간 근무 ( 09:00 ~ 18:00 )
- 휴게시간 1시간 ( 12:00 ~ 13:00 )
* 보 수 :
- 기본급 : 월 2,450,000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기타 급여 :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출장 여비, 명절수당
- 12개월 만근 시 퇴직금 지급
7. 채용정보 문의처
* 부서 : 마포구 보건행정과
* 채용 담당자 정보 : 박정선
* 연 락 처 : 02-3153-6421)
* 이 메일 : wjd345800 @ mapo.go.kr
■ 2025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핵관리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4명
* 계약 기간 : 2025.01.01 ~ 2025.12.31 [ 12개월 ]
* 근 무 지 : 마포구 보건소 ( 결핵실 또는 보건 행정과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지방 공무원 법 」 제 31조 ( 결격 사유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범죄경력유무 조회 결과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결격 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구 분 : 기간제 ( 결핵관리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 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사항 :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 면접 ) 예정일 [ 2024.12.30 ( 월요일 ) 예정 ]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가점 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 항 목 : 법정 가점
* 구 분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1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조의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부가 점수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항 목 : 사회 형평 가점
* 구 분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 구 분 :
* 채용 공고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원서 접수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서류 전형 : ( 발표일 ) 2024.12.27 ( 금요일 )
* 면접 전형 : 2024.12.30 ( 월요일 )
* 최종 합격자 결정 : ( 발표일 ) 2024.12.31 ( 화요일 )
❏ 서류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기간제 ( 결핵 관리 )
* 내 용 :
▸ 서류 전형 ( 3배수 ) :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 면접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기간제 근로자 ( 결핵 관리 )
* 내 용 :
▸ 평정요소를 상 ( 10점 ), 중 ( 6점 ), 하 ( 2점 ) 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 요소 :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 채용 분야 : 기간제 ( 결핵 관리 )
* 최종 합격자 : 4명
* 예비 합격자 ( 운영 기한 ) : 2명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4. 전형 일정
❏ 구 분 :
* 채용 공고
- 일 정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비 고 :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 게시, 널스케입 등
* 원서 접수
- 일 정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비 고 : E-Mail 및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4.12.27 ( 금요일 )
- 비 고 :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 게시 ( 개별 통보 없음 )
* 면접 전형
- 일 정 : 2024.12.30 ( 월요일 ) 10:30
- 비 고 : -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4.12.31 ( 화요일 )
- 비 고 : 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 게시 ( 개별 통보 )
※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에 개별 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4.12.18 ( 수요일 ) ~ 2024.12.26 ( 목요일 )
❏ 원서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 이메일 )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접수 장소 : 마포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 전자 우편 [ E-Mail ] 접수 주소 : wjd345800 @ mapo.go.kr
❏ 응시자 제출서류 :
* 제출 시기 : 원서접수 시
* 제출 서류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각 1부
- 간호사 면허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각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각 1부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제출 시기 : 면접전형 당일
* 제출 서류 :
- 신분증 지참 ( 미 지참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제출 서류 :
- 1개월 이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확인서 ( 필요 시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 ) - 1부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 ( 자격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 조건
* 채용 분야 : 기간제 ( 결핵 관리 )
* 계약 기간 : 2025.01.01 ~ 2025.12.31 ( 12개월 )
* 근무지 : 마포구보건소 ( 결핵실 또는 보건행정과 )
* 근무 시간 :
- 주 5일 ( 월요일 ~ 금요일 )
- 1일 8시간 근무 ( 09:00 ~ 18:00 )
- 휴게시간 1시간 ( 12:00 ~ 13:00 )
* 보 수 :
- 기본급 : 월 2,450,000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기타 급여 :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출장 여비, 명절수당
- 12개월 만근 시 퇴직금 지급
7. 채용정보 문의처
* 부서 : 마포구 보건행정과
* 채용 담당자 정보 : 박정선
* 연 락 처 : 02-3153-6421)
* 이 메일 : wjd345800 @ mapo.go.kr
[근무조건]
-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 근무시간 : 09:00 – 18:00
[근무위치]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인재상]
-
[채용프로세스]
서류 전형
서류 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채용직무]
- 담당자 이름 : 박정선
- 연락처 : 02 - 3153 - 6421
- 이메일 : wjd345800@ma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