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마포구
경력
없음
근무형태
계약직(2 ~ 3개월)
마감일
2024. 12. 31
학력
고등학교 졸업
급여
-
근무위치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채용상세
[채용직무]
사무보조·문서작성
[채용형태]
계약직(2 ~ 3개월)
[자격요건]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 ※ 자격증 소지자 ]
- 경력(경험) : 없음
[우대사항]
1.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 자격 :
-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조 ( 결격 사유 ) :
⑴ 피성년후견인
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⑹ -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⑹ -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 법 」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⑹ - 3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⑹ -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⑵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 공직 선거법 」 제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조
( 아 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 장애인 복지법 」 제 59조의3 (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 우대 사항 :
- 「 국가기술 자격법 」 시행규칙 [ 별표2 ]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하여 적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 2024.12.31 예정 )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 :
■ 구 분 : 사회 형폄 가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 제 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제 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 가족 지원법 」 제 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 응시 자격 :
-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조 ( 결격 사유 ) :
⑴ 피성년후견인
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⑹ -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⑹ -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 법 」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⑹ - 3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⑹ -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⑵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 공직 선거법 」 제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조
( 아 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 장애인 복지법 」 제 59조의3 (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 우대 사항 :
- 「 국가기술 자격법 」 시행규칙 [ 별표2 ]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하여 적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 2024.12.31 예정 )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 :
■ 구 분 : 사회 형폄 가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 제 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제 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 가족 지원법 」 제 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채용조건]
- 채용직무 : 경영·사무
- 직급직책 : 사원
- 인원 : 4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급여 : -
[수행업무소개]
■ 공고 제 2024 - 81호
■ 제 목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마포구의회의원보궐선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마포구의회의원보궐선거 기간제근로자 ( 행정사무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 : 행정사무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선발 예정인원 : 3명
* 계약 기간 : 2025.01.13 ~ 2025.04.18 [ 1단계 ]
* 근무 장소 [ 근 무 지 ] : 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 선계 1 · 2 계 )
- 주 소 지 :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수행 업무 : 위탁 및 보궐 선거 절차사무보조
* 채용 분야 : 행정사무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선발 예정인원 : 1명
* 계약 기간 : 2025.02.10 ~ 2025.04.18 [ ㅈ단계 ]
* 근무 장소 [ 근 무 지 ] : 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 선계 1 · 2 계 )
- 주 소 지 :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수행 업무 : 위탁 및 보궐 선거 절차사무보조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은 아님.
※ 계약기간, 인원은 선거업무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 자격 :
-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조 ( 결격 사유 ) :
⑴ 피성년후견인
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⑹ -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⑹ -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 법 」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⑹ - 3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⑹ -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⑵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 공직 선거법 」 제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조
( 아 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 장애인 복지법 」 제 59조의3 (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 우대 사항 :
- 「 국가기술 자격법 」 시행규칙 [ 별표2 ]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하여 적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 2024.12.31 예정 )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 :
■ 구 분 : 사회 형폄 가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 제 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제 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 가족 지원법 」 제 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행정사무 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내 용 :
▪ 계 : 평가 점수 [ 100점 ] + 가점 [ 3점]
▪ 평가 점수 : 지원분야 경력 [ 40 ] , 자기 소개서 [ 40 ], 우대 사항 ( 자격증 ) [ 20 ]
▪ 가점 ( 사회 형평 ) :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8명까지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 서류전형 결과 ( 면접전형 대상자 ) 발표 : 2025.01.03 ( 금요일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행정사무 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내 용 :
▪ 평정 요소를 상 ( 20점 ), 중 ( 9 ∼ 14점 ), 하 ( 2 ~ 8점 ) 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 요소 :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방법 :
* 구 분 : 공개 경쟁 채용
* 최종 합격 인원 : 1단꼐 [ 3명 ] / 2단계 [ 1명 ]
* 예비 합격자 ( 운영 기한 ) : 2명 ( 2025.01.13 ~ 2025.04.18 )
※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
* 비 고 : 임용포기 · 퇴직으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에서 선정
※ 최종 면접 진행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까지
4. 전형 일정
▪ 구 분 : 채용공고 기간
▪ 일 정 : 2024.12.24 ( 화요일 ) ~ 2024.12.31 ( 화요일 ) 18:00 까지
▪ 비 고 : 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등
▪ 구 분 : 원서접수 기간
▪ 일 정 : 2024.12.25 ( 수요일 ) ~ 2024.12.31 ( 화요일 ) 18:00 까지
▪ 비 고 : E-mail ( su_mapo @ nec.go.kr ) 및 등기 우편 (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 구 분 : 서류 전형
▪ 일 정 : 2025.01.02 ( 목요일 )
▪ 비 고 : -
▪ 구 분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5.01.03 ( 금요일 )
▪ 비 고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합격자에 한함 )
▪ 구 분 : 면접 전형
▪ 일 정 : 2025.01.06 ( 월요일 ) ~ 2025.01.08 ( 수요일 ) 중
▪ 비 고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7층 회의실
▪ 구 분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5.01.09 ( 목요일 )
▪ 비 고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합격자에 한함 )
▪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 정 : [ 1단계 ] 2025.01.13 ( 월요일 ) , [ 2단계 ] 2025.02.10 ( 월요일 )
▪ 비 고 :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된 일정은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4.12 26 ( 수요일 ) ∼ 2024.12.31 ( 화요일 ) 18:00
* 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 ( su_mapo @ nec.go.kr ) 및 등기우편 (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 접수기간 마감일 18:00 까지 메일 도착분 ( 등기우편 포함 ) 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 제출서류 :
* 제출 시기 : 원서 접수 시
* 제출 서류 :
- 필 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선 택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가점 대상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공고 상 별지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단,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유 서식 가능 )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 전자메일 제출 시 파일형태 ( pdf, jpg 등 ) 로 가능 ]
< 감점 대상 증빙서류 > :
* 제출 대상 : 가점 대상자
* 제출 서류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1부
▸ 저소 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명의의 기본증명서 (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결혼 이민자 )
* 면접일 :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 지참 (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장애인복지카드 등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근로 계약 시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해당 서류는 발표 후 추후 별도 안내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 조건
* 근무 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 상황에 따라 시간 외 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 )
* 보 수 : 1일당 90,090원 정도 ( ※ 중식 및 교통비 포함 )
7. 채용문의 정보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부 서 : 마포구위원회 선거1 주무관
* 연 락 처 : ☎ 02 - 323 - 1390
* 이 메 일 : su_mapo @ nec.go.kr
■ 제 목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마포구의회의원보궐선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마포구의회의원보궐선거 기간제근로자 ( 행정사무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 : 행정사무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선발 예정인원 : 3명
* 계약 기간 : 2025.01.13 ~ 2025.04.18 [ 1단계 ]
* 근무 장소 [ 근 무 지 ] : 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 선계 1 · 2 계 )
- 주 소 지 :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수행 업무 : 위탁 및 보궐 선거 절차사무보조
* 채용 분야 : 행정사무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선발 예정인원 : 1명
* 계약 기간 : 2025.02.10 ~ 2025.04.18 [ ㅈ단계 ]
* 근무 장소 [ 근 무 지 ] : 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 선계 1 · 2 계 )
- 주 소 지 :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수행 업무 : 위탁 및 보궐 선거 절차사무보조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은 아님.
※ 계약기간, 인원은 선거업무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 자격 :
-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조 ( 결격 사유 ) :
⑴ 피성년후견인
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⑹ -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⑹ -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 법 」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⑹ - 3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⑹ -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⑵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 공직 선거법 」 제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조
( 아 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 장애인 복지법 」 제 59조의3 (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 우대 사항 :
- 「 국가기술 자격법 」 시행규칙 [ 별표2 ]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하여 적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 2024.12.31 예정 )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 :
■ 구 분 : 사회 형폄 가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 제 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제 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 가족 지원법 」 제 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행정사무 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내 용 :
▪ 계 : 평가 점수 [ 100점 ] + 가점 [ 3점]
▪ 평가 점수 : 지원분야 경력 [ 40 ] , 자기 소개서 [ 40 ], 우대 사항 ( 자격증 ) [ 20 ]
▪ 가점 ( 사회 형평 ) :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8명까지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 서류전형 결과 ( 면접전형 대상자 ) 발표 : 2025.01.03 ( 금요일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방법 :
* 채용 분야 : 행정사무 보조직 [ 절차사무보조 ]
* 내 용 :
▪ 평정 요소를 상 ( 20점 ), 중 ( 9 ∼ 14점 ), 하 ( 2 ~ 8점 ) 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 요소 :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방법 :
* 구 분 : 공개 경쟁 채용
* 최종 합격 인원 : 1단꼐 [ 3명 ] / 2단계 [ 1명 ]
* 예비 합격자 ( 운영 기한 ) : 2명 ( 2025.01.13 ~ 2025.04.18 )
※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
* 비 고 : 임용포기 · 퇴직으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에서 선정
※ 최종 면접 진행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까지
4. 전형 일정
▪ 구 분 : 채용공고 기간
▪ 일 정 : 2024.12.24 ( 화요일 ) ~ 2024.12.31 ( 화요일 ) 18:00 까지
▪ 비 고 : 마포구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등
▪ 구 분 : 원서접수 기간
▪ 일 정 : 2024.12.25 ( 수요일 ) ~ 2024.12.31 ( 화요일 ) 18:00 까지
▪ 비 고 : E-mail ( su_mapo @ nec.go.kr ) 및 등기 우편 (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 구 분 : 서류 전형
▪ 일 정 : 2025.01.02 ( 목요일 )
▪ 비 고 : -
▪ 구 분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5.01.03 ( 금요일 )
▪ 비 고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합격자에 한함 )
▪ 구 분 : 면접 전형
▪ 일 정 : 2025.01.06 ( 월요일 ) ~ 2025.01.08 ( 수요일 ) 중
▪ 비 고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7층 회의실
▪ 구 분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일 정 : 2025.01.09 ( 목요일 )
▪ 비 고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합격자에 한함 )
▪ 구 분 : 채용 예정일
▪ 일 정 : [ 1단계 ] 2025.01.13 ( 월요일 ) , [ 2단계 ] 2025.02.10 ( 월요일 )
▪ 비 고 :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된 일정은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4.12 26 ( 수요일 ) ∼ 2024.12.31 ( 화요일 ) 18:00
* 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 ( su_mapo @ nec.go.kr ) 및 등기우편 ( 마포구 서강로 60, 7층 )
- 접수기간 마감일 18:00 까지 메일 도착분 ( 등기우편 포함 ) 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 제출서류 :
* 제출 시기 : 원서 접수 시
* 제출 서류 :
- 필 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선 택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가점 대상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공고 상 별지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단,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유 서식 가능 )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 전자메일 제출 시 파일형태 ( pdf, jpg 등 ) 로 가능 ]
< 감점 대상 증빙서류 > :
* 제출 대상 : 가점 대상자
* 제출 서류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1부
▸ 저소 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명의의 기본증명서 (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결혼 이민자 )
* 면접일 :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 지참 (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장애인복지카드 등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근로 계약 시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해당 서류는 발표 후 추후 별도 안내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 조건
* 근무 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 상황에 따라 시간 외 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 )
* 보 수 : 1일당 90,090원 정도 ( ※ 중식 및 교통비 포함 )
7. 채용문의 정보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부 서 : 마포구위원회 선거1 주무관
* 연 락 처 : ☎ 02 - 323 - 1390
* 이 메 일 : su_mapo @ nec.go.kr
[근무조건]
-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 근무시간 : -
[근무위치]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인재상]
-
[채용프로세스]
서류 전형
서류 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채용직무]
- 담당자 이름 : 마포구위원회 선거1 주무관
- 연락처 : ☎ 02 - 323 - 1390
- 이메일 : su_mapo@nec.go.kr